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은 법률적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 혼인 부부와 동일한 지위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서의 재산분할은 법률적 혼인과 비교하여 다소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사실혼 부부의 공동 기여도와 생활 유지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문제는 주로 이혼 시 발생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종료될 때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1. 사실혼 재산분할의 법률적 기초
재산분할의 개념 |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은 법률적으로 혼인 부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혼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축적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사실혼 부부에게 재산분할 권리가 전면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부 경우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을 결정할 때 사실혼 부부의 기여도와 생활 상태를 평가합니다. |
혼인과 다른 점 | 법률적 혼인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지만, 사실혼은 이를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각 당사자의 기여도와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
2. 재산분할의 적용 기준
공동 기여도 | 사실혼 부부는 혼인과 동일한 지위는 아니지만, 공동으로 기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동 생활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
사실혼 기간 | 사실혼 관계의 기간은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생활을 함께한 기간 동안의 재산 축적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기여 | 사실혼 부부가 경제적으로 공동 부담한 경우, 이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쪽이 경제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그 기여도가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비경제적 기여 | 사실혼 부부 중 한쪽이 가사,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를 했다면, 그 기여도 역시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3. 재산분할의 절차
협의에 의한 분할 | 사실혼 부부는 재산분할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률적인 절차 없이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결에 의한 분할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기여도와 사실혼 관계의 특성을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
재산 분할의 비율 | 법원은 사실혼 부부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비율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쪽이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게 됩니다. |
4. 재산분할 시 고려되는 요소들
자녀 양육 | 사실혼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비 및 양육을 위한 기여도 역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거지 | 사실혼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했던 주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 대한 소유권 및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
기타 공동 재산 |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은 그 종류와 형태에 따라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체나 공동 명의로 된 재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에서의 재산분할은 법률적 혼인과 동일하지 않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경제적 기여도와 비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되며, 법원은 이러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주거지,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므로, 분할 절차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연간 이혼률
연간 이혼율 통계를 보면 2019년 이후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혼인율에 비례하면 통계상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연간 이혼율은 혼인율 대비 48% 이상 증가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 92.400 건 |
2021년 | 93.200 건 |
2021년 | 101.700 건 |
2020년 | 106.500 건 |
2019년 | 110.800 건 |
2018년 | 108.700 건 |
2017년 | 106.000 건 |